부동산을 읽다/뉴스테이(New Stay)

뉴스테이 입주자격 무주택자로 제한

김부현(김중순) 2017. 12. 7. 11:38

뉴스테이 입주자격 무주택자로 제한임대료 시세 90~95%


그동안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으로 공급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개편된다. 전체 물량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초기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90~95%로 제한된다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 설명회
총 가구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 몫
서울 신촌 등 12곳서 7732가구 공급 예정


국토교통부는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투입되는 공적 지원에 걸맞게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민간이 소유하지만, 주택도시기금 등의 융자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아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기존 뉴스테이 외에도 준공공, 집주인 임대주택 등이 있다.
 
우선 입주 요건이 강화된다.

주택 소유 여부, 소득 등의 제한을 두지 않던 뉴스테이와 달리 전체 물량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고, 미달한 주택에 한해서만 유주택자에게 입주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사업장별로 총가구 수의 20% 이상 물량은 청년·신혼부부 등 '정책지원계층'에 특별공급된다. 정책지원계층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19~391인 가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고령층 등이다.     


                               -자료 : 민간임대주택 체계 개편. 국토교통부.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95%로 묶인다. 기존 뉴스테이의 경우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다. 정책지원계층이 입주하는 특별공급 물량에는 시세의 70~85%가 적용된다. 임대료 상승률은 기존과 같이 연 5%로 제한된다민간 사업자는 공공기여를 하는 정도에 따라 융자 금리 우대 등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공택지 공급가는 청년·신혼부부 등에 특별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조성원가가 적용된다. 나머지는 감정가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으로 12개 지구에서 773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신촌과 부산 연산에는 지자체 참여 활성화 모델, 수원 고등에는 청년주택 아이디어 공모사업, 고양 삼송지구에는 점포주택을 부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 공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각 단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 입주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앞서 국토부는 연평균 33000가구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하고, 이 중 24000실을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 <중앙일보>, 2017.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