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재개발 특강

17. 조합원 분양에 대한 혜택

김부현(김중순) 2017. 11. 5. 10:54



일반분양 대비 조합원 분양에 대한 혜택



1


현금청산은 감정평가금액에 근거한다.

그러나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감정평가금액에 개발이익을 더한 금액이다.

따라서 일단 분양신청을 했다가 매각해도 현금청산 받는 것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 


2


추후 시 세가 변경되더라도 현금청산금액은 변동이 없지만 조합원은 자신이 희망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세차익을 남기면서 처분할 수 있다.


3


일반분양가 대비 조합원에 대한 분양은 10%~20% 정도(재개발구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남) 할인분양 하기 때문에 차액을 남길 수 있다.

재개발구역 투자자가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조합원입주권이 나오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4


조합원 분양 아파트는 로얄층을 배정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 분양분은 시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동,호수를 로얄층으로 배정하므로 높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5


조합원에 대한 무이자 이주비를 지원해 준다.

조합원의 이사와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를 무이자로 대여(보통 감정가의 약 60%)해 줄 뿐만 아니라 댐보대출 알선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운 조합원일지라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 입주할 수 있다.


 6

 

조합원에 대해 시공사는 홈오토시스템, 발코니확장, 전자제품 등과 같은 별도의 무상품목(본 계약시 결정)을 제공받는다.


'강의 > 재개발 특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19. 이주비  (0) 2017.11.05
18. 관리처분인가  (0) 2017.11.05
16. 조합원 물건별 분양자격  (0) 2017.11.04
15. 조합원 평형 배정 신청  (0) 2017.11.04
14. 비례율과 추가분담금  (0)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