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이주비 지급 절차 (이주비는 조합원이주비와 세입자이주비로 구분) |
1. 매매계약 : 이사일정 및 중도금 조정 |
2. 이사비 대출신청 : 매도자 이사일 10일 전 매도자가 신청(무이자융자 60%의 10% 선지급) 이주비를 받기 위해서는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주비보다 많은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이주비를 지급받지 못한다. 가압류의 경우에는 말소 후 이주비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주비는 신청한 금액의 100%가 나오지 않는다. 근저당 설정비, 공과금, 미납예치금을 공제한 금액을 받는다. 1억원일 경우 9,800만원 정도다. |
3. 이사/대출금 지급 : 매도자 이사, 무이자이주비 60%의 90% 지급, 점유자 즉 소유자 및 세입자가 매매계약서 조합 제출 |
4. 등기이전 : 잔금지급일, 단전/단수 1일 전 |
5. 단전/단수 : 단전/단수 후 전 소유자가 신청하면 나머지 잔금 10% 지급 이주비가 지급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단전/단수 된다. |
6. 대출 승계 : 매주 지정한 요일, 이주비는 은행 한 지점 또는 여러 지점일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모아서 한번에 처리(매도/매수) |
7. 조합원 변경 : 등기이전 후 매수자는 등기부등본 지참하여 조합원 변경 |
조합원 이주비 |
주택재개발사업은 대부분 합동재개발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공사는 자금을 제공하고 조합원은 토지 등을 제공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이주비와 이사비용은 시공사에서 지급한다. 통상적으로 이주비는 권리가액의 40~60%를 지급하는데 이 중에서 무이자이주비는 40%, 유이자이주비는 20% 정도를 지급하고 있지만 사업방식 등에 따라 재개발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사실 무이자이주비는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시공사의 금융비용에 포함되거나, 조합의 경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분양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규발생무허가건축물 소유자와 건물없이 토지만 소유한 조합원은 이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주비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사비용 역시 시공사와 약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몇 십 만원에서 몇 천 만원까지 지급되므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사업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
세입자 이주비 | ||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은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가 지급되고, 세입자가 원할 경우 임대주택에 입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라고 모두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또는 구역지정공람공고일로부터 당해 재개발지역 안에서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세입자에 한해서 주거이전비가 지급된다.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될 때에는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 대상인 조합이 설립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기다. 따라서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이주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역지정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준일 이후에 전입한 세입자들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
재개발지역 세입자 이주비 관련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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