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
성은 같은 ‘재’씨지만 이름은 ‘개발’과 ‘건축’으로 완전 다르다. 한 글자 차이지만 내용은 천양지차다. 가끔씩 둘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재개발은 한 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즉 기존건축물을 모두 뭉개고 맨땅에다 여러 기반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고, 재건축(기반시설은 이미 갖추어져 있으므로)은 있던 건물만 없애고 다시 그 자리에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이다.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더 높은 층수로 건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사업대상과 조합원의 구성, 사업시행방식 등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다. |
1. 정의
구분 | 정의 |
재개발 |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재건축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2. 조합원 자격
구분 | 조합원 자격 |
재개발 |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
재건축 | 토지+건축물소유자 |
3. 조합원 가입
구분 | 조합원 가입 |
재개발 | 강제가입(동의여부 상관없음) |
재건축 | 임의가입(동의한 자) |
4. 사업의 성격
구분 | 사업의 성격 |
재개발 | 공공사업 |
재건축 | 민간사업 |
5. 조합원 입주권 수
구분 | 조합원 입주권 수 |
재개발 | 구역내 수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은 1개만 인정 |
재건축 | 구역내 소유한 부동산의 수만큼 입주권 인정. 단,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1개 |
6. 사업방식
구분 | 사업방식 |
재개발 | 관리처분방식, 환지방식 |
재건축 | 관리처분방식 |
7. 주택규모
구분 | 주택규모 |
재개발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90% 이상 |
재건축 | ★ 300세대 이상인 경우 ① 60제곱미터 이하 : 20% 이상 ② 60제곱미터~80제곱미터 이하 : 40% 이상 ③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전체연면적의 50% 이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6가지 사업방식이 있다.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6가지 사업방식에 속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기 위한 ① 주택재개발사업, ② 주택재건축사업,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④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도 정비사업에 포함한다.(법 제2조 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방식 | |
구분 | 정의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가로구역의 범위 등(령 제1조의 2) |
-재개발/재건축 기타 차이점
1. 기부채납비율은 재건축이 더 적다-정비기반시설 때문이다.
2. 개발이익은 재건축이 더 크다-기부채납비율이 적어서다.
3. 재건축은 세입자 주거이전비 및 상가영업보상비가 없다.
4. 재건축은 재개발보다 투자금이 더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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