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재개발 특강

23. 재개발을 끝까지 반대하면?

김부현(김중순) 2017. 11. 7. 15:26

재개발사업은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공적개발 성격이 강하다.
사업주체이자 시행자가 되는 조합설립은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가능하고, 사업시행인가는 총회에서 조합원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갖추게 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의 미동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해당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물론 최근에는 현금청산자들에게 다시 분양신청을 받는 조합도 있다.

재개발사업은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이므로 토지수용의 재결이 결정되면 수용시기까지 조합은 미동의자 소유의 부동산 보상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조합이 소유권자로서 명도소송을 통하여 강제 철거된다. 공공개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간혹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 어떤 사업이든 모든 조합원들을 만족시키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일정요건이 되면 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보면,  '나는 끝까지 재개발을 반대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조합원들이 있다. 특히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들이 더 그렇다. 비대위라는 이름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다. 숫자가 많아지면 사업시행변경을 통해 구역에서 제외시킨다. 일견 이해가 가지만 그 어떤 개발사업이든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끝까지 반대하면 예외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강제로 쫓겨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왜 재개발사업에 강제수용권을 주는 걸까?

'재개발=낙후된 지역'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흔히 말하는 달동네, 즉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많다. 판자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기반시설들이 정비되지 않아 꼬불꼬불한 골목길도 많다. 한 마디로 사람이 살기에 불편한 곳이다. 선진국 운운하는 나라에서 이런 열악한 주거환경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도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수를 위해 강제권을 부여하여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재개발이다.


여전히 현장에서 조합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재개발을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에 대한 대답이다. 


"대부분 강제로 쫓겨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