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 ODCY·7부두, 북항 통합개발? 클러스터 포함?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우암부두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과정에서 인접한 부산항 7부두와 부두밖컨테이너장치장(ODCY)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2단계 사업에 넣는 쪽으로 구상하는 반면,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재호(남구 을) 의원실은 클러스터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해수부가 BPA에서 개최한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용역 착수 보고회'에는 부산시와 해수부, BPA, 남구청 관계자를 포함해 박 의원실 비서관이 참여해 용역 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BPA 측 "클러스터 부적절
북항 통합개발법 적용 쉬워"
"클러스터법 개정해 재추진
인근과 연계 재개발 필요"
박재호 의원·부산시 주장
이 자리에서 BPA 정현돈 재개발사업단장은 "부지가 좁고, 주변에 사유지(ODCY)와 다른 부두로 둘러싸인 우암부두에 대해 BPA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며 "북항 통합개발 2단계에 자성대부두와 함께 7부두, ODCY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해수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개발 2단계에 포함시킬 경우 항만재개발법을 적용해 토지 수용이 쉽고, 자성대부두 재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사유지 매입비용 충당이 가능하다는 점을 정 단장은 꼽았다.
이에 박 의원실 김명진 비서관은 의원실 차원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특별법을 올 하반기 국회 때 개정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준비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기존 우암클러스터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7부두와 ODCY는 물론 옛 부산외대, 인근 감만·신선대부두까지 내다보는 재개발과 기존 지역 연계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실은 "ODCY를 묶어 클러스터로 개발하더라도 규모 있는 기업 6~10개 정도가 입주할 수 있는데 이 정도를 클러스터라 부를 수 있겠느냐"며 "그런데 우암부두만 클러스터로 만들어서는 입주 기업이나 주변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주장에는 부산시도 공감을 표했다. 정규삼 해운항만과장은 "ODCY를 포함해야 제대로 된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경제성과 경쟁력 있는 전체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기본·실시계획이 전면 수정돼야 한다는 박 의원실 주장에 BPA 실무자는 혼란을 감추지 못했다. 윤정미 해양산업클러스터부장은 "큰 그림을 먼저 내놓고 세부 계획이 실행돼야 하는데 세부적인 클러스터 조성부터 시작한 상황에 주변 지역 연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다보니 뭔가 순서가 바뀐 느낌"이라고 말했다.
클러스터에 적합한 업종에 대한 의견도 다양했다.
해수부는 법에 명시된 해양산업(요트·보트 수리·판매 등)의 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 반면 박 의원실은 다른 도시보다 부산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설계엔지니어링 등 굴뚝없는 공장과 기업체 본부가 들어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료 : <부산일보>, 201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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