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서비스면적>
구분 |
세부내용 | ||
계약면적 |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
공용면적(주거) | 아파트 한 동에서 다른 세대와 함께 사는 공간 (계단, 복도, 엘리베이트, 공동 현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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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면적(기타) | 단지 내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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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면적 | 서비스로 제공하는 공간 (베란다, 발코니) |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정도가 거주하는 아파트, 가히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릴만하다. 서민들에게 재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파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계약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서비스면적과 같은 용어들을 구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투자자라면 이러한 용어들은 물론 2-베이인지 3-베이인지 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선호도를 알 수 있다. 먼저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이는 면적 중 발코니를 제외한 면적이라고 보면 된다. 즉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 거실, 화장실과 같은 공간이다.
공용면적은 다시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나누어진다. 주거 공용면적은 아파트 한 동에서 다른 세대와 함께 사용하는 공간, 즉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와 같은 면적을 말한다. 반면 기타 공용면적은 한 동이 아닌 전체 단지 내 모든 세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관리사무소, 주차장, 노인정 등의 면적이다.
서비스면적이란 말 그대로 시공사에서 서버스로 제공하는 공간을 말하는데, 베란다, 발코니가 이에 해당하며 공급계약서에서도 제외되는 면적이다. 그리고 공급면적은 분양면적이라고도 하는데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 모델하우스나 분양사무실에서 자주 사용하는 면적이다.
마지막으로 공급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하는데 사실 계약면적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계약면적은 아파텔의 경우에 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파텔의 경우 아파트는 주택법,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분양면적을 각각 적용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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