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재개발 임대주택의무 건설비율 8.5%로 높아져…
"쫓겨나는 원주민 줄 듯"
부산시가 관내 재개발구역 내 의무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2019.2.13부터 정비법 개정 고시를 통해 재개발사업의 의무임대주택 건설비율이 기존 총세대수의 5% 이하에서 8.5% 이하로 상향 적용된다.
이번 의무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 조정은 2018.2.9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른 것으로, 부산의 상향조정 비율은 15%인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인천·대구·대전·울산 5%이하)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주택 가격과 전월세가가 급격히 상승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임대율은 여전히 6%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저소득 원주민이 대책 없이 떠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사실 재개발구역마다 원주민 정착율이 낮아 사회문제화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조치로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다른 지자체보다 부산지역의 임대주택건설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향후 재개발구역 내 적은 감정평가액으로 분양받기 어려워 쫓겨날 위기에 처한 원주민들의 재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이 5%(다른 광역시)와 8.5%(부산시)는 하늘과 땅 차이다. 3,000세대 재개발 사업장이라면 5%일 경우 150세대에 불과하지만 8.5%일 경우에는 255세대이다.
단, 개정된 이 규정의 적용시기는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고시일 이후 최초로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거나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즉 개정 고시 전 이미 사업시행계획 인가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는 의미다. 아울러 재개발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경우` 공공기여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4%이하까지 조정된다.
그러나 적용시기의 단서를 보면, 생각만큼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새로 지정되는 재개발구역부터 적용된다는 의미이므로, 현재 부산에서 진행중인 150여 곳의 재개발사업장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부산 도심에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할 곳도 거의 없어 생색을 내는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임대주택비율이 높다는 것은 재개발사업성을 하락시킬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향후 재개발사업장에 시공에 참여할 메이저급 건설사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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