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취득시기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5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지방세법>령은 재개발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를 해도 소유권이전고시 다음날부터 주택으로 분류하고, 소유권 취득도 이때 성립되는 것으로 봤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일부터 소유권이전고시 전에 재개발 주택을 매입한 경우, 취득시 토지분 취득세와 건축물 소유권이전시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일을 소유권 취득시점으로 정하고 이날부터 주택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만 내면 된다.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입주권 취득세 산정시 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시점이 "소유권이전고시일"에서 "준공일"로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사실상 그간 준공이 되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어도 소유권이전고시일까지 소유권 취득이 되지 않는 희한한 상태였던 것이다.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는데도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즉 준공일부터 소유권이전고시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개정 전에는 취득세를 토지분과 주택분 해서 두 번 냈지만, 앞으로는 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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