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지방세법 제 105조)으로 한다. 또한 재산세는 현황부과 원칙에 의해 과세한다.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즉 건축물의 현황 과세는 부동산등기부나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실제 현황 간에 용도, 구조, 면적 등이 상이한 경우, 그 사실상의 건축물 실체에 따라 과세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토지의 경우에도 그 용도가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다른 경우에도 사실상 지목에 의해 과세한다.
<지방세법> 제110조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재산세의 부과근거는 공시가격에서 출발한다. <지방세법> 제110조에 의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재산세 역시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6,000만 원 이하 |
0.1 |
- |
6,0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0.15 |
3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0.25 |
18만 원 |
3억 원 초과 |
0.4 |
63만 원 |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대해서만 매기기 위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60%를 적용하고 있지만 주택의 시세, 지방재정 여건이나 납세자의 세금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정하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입주권 관련 재산세는 결국 건물이 없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된다.
'입주권 관련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19. 입주권은 카멜레온이다 (0) | 2020.06.12 |
---|---|
18. 입주권 관련 종합부동산세 (0) | 2020.06.02 |
16. 주택인정기준일은 소유권이전일이 아닌 준공일이다 (0) | 2020.06.02 |
15. 재개발 승계조합원의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0) | 2020.06.02 |
14. 부동산 취득·보유·처분시 세금 (0) | 2020.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