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관련 세금

20. 입주권의 정의

김부현(김중순) 2020. 6. 12. 08:13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의는 소득세법 제89(비과세 양도소득)항에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89조제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7.2.8. 14569(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2018.2.9]]

 

정리하면, 조합원입주권(이하, ‘입주권’이라 한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즉 <정비법>과 <소규모주택 특례법>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므로, <주택법>에 따라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에서 사업계획 승인 후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입주권이 아니라 단순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 여기서 <정비법>상의 입주권과 <주택법>상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구분하는 이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과 같은 세법상 각종 특례규정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입주권은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종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만,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