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이는 ‘6·17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허가제가 시행되면 이곳에서는 아파트 등 주택 전세를 안고 사는 갭 투자가 막힌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아파트 등 주택은 전세를 낀 거래가 일절 금지되지만 상가 등은 일부 임대가 허용된다.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 2020.6.22/뉴스1 ![]() 23일 관계 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세제의 대대적 개편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거주자 위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의 세부담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공시가격 인상으로 9억 미만 주택을 보유한 서민·실수요자의 재산세도 크게 높아지는 만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 조정 등을 통해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는 방안이 검토된다. 앞서 6·17 대책에서 부동산 법인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은 대폭 늘리기로 한 바 있다. 다주택자가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부동산신탁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정부는 실소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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