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이 영국, 프랑스 등 해외 부동산 세제를 소개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우리나라도 실거주 위주로 세제를 개편하고 다주택자에는 양도세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값이 과열된 지역은 향후 집값 하락을 예상해 대출액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대출을 해주지 않는 해외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은 23일 북유럽 3개국인 덴마크·네덜란드·스웨덴의 대출규제를 소개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국토연은 이달 초부터 영국, 프랑스, 싱가폴 등 주요 국 조세 정책을 세 편으로 나눠 소개했다. 1편에서 소개된 영국의 부동산 세제를 보면 취득단계에서 부동산등록세, 보유단계에서 카운슬세, 매매·이전단계에서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취득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록세의 경우 생애최초로 50만 파운드(7억7500만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비과세지만 다주택자는 1주택자 취득세율에 3%포인트가 가산된다. 고가주택, 다주택자에는 최대 15%의 부동산등록세를 부과하는 대신 실수요자와 서민에게는 5% 이하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1주택자~3주택자는 주택가격에 따라 1~3% 세율을 적용하고 4주택는 4%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세에 해당하는 자본이득세의 경우 소득과 거주기간에 연동돼 과세한다. 취득 후 실거주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하며 실거주를 할 경우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1주택자의 경우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면서 2년 이상 실거주·보유해야 비과세 된다.
2편의 프랑스·싱가폴은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 조세정책으로 실거주 주택이나 중저가 주택에 대해 세부담을 낮췄다. 반면 단기보유 거래, 편법·불법 거래 등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했다. 프랑스는 6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를 추가로 공제해 주고 싱가포르는 단기보유 거래시 양도세를 중과(1년 미만은 12%)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3편 북유럽 3개국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해 주택금융규제를 최근 강화했다. 덴마크 의회는 주택가격 상승세를 보인 '성장지역'에 대해 신규대출을 제한한다. 만약 DTI(총부채상환비율)가 400% 이상인 사람, 즉 소득에 비해 주택대출이 4배 많은 사람이 '성장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해당 주택 가격이 10% 하락한다는 전제하에 순자산이 대출액보다 많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에 LTV·DTI를 강화하고 있으나 향후 집값 하락을 감안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진 않는다.
김지혜 국토연 책임연구원은 "해외사례를 참고해 저가주택과 실수요자에게는 세부담을 완화해 주고 투기 및 편법・불법거래 등에 세부담을 높이 필요가 있다"며 "실거주 주택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중저가 취득세, 재산세 부담은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료 : <머니투데이>, 2020.6.22.
'부동산을 읽다 > 부동산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책만 있고 대안은 없는 정부 정책-6·17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김포·세종 풍선효과 '급등' (0) | 2020.06.26 |
---|---|
22번째 부동산 대책…갭투자 '세금'으로 막는다 (0) | 2020.06.24 |
전세가 뛰고 씨마른 매물..6·17대책에 세입자만 운다 (0) | 2020.06.23 |
6 ·17 부동산 대책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자격 준다 (0) | 2020.06.18 |
코스피 대신 강남아파트 샀다면 '수익 7배' (0) | 2020.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