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1만 8000명(2018년 기준)
부산에서는 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낸 사람이 모두 1만 8000여 명에 이르며 이들은 1명당 평균 109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이번에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부세 세율을 대폭 높임으로써 이들의 종부세 부담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평균 109만 원 납부
세율 인상 따라 부담 늘 듯
국세청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부산지역에서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은 모두 1만 8037명이었다. 2019년 납부자는 아직 통계에 나오지 않았다. 이들이 낸 종부세는 모두 196억 7000만 원이다. 종부세는 서울이 22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도가 8만 5422명이었다. 부산은 납부자 수 기준으로 3위다.
경남의 경우 종부세 납부자는 6976명으로 도지역치고는 꽤 많은 편인 데다 1인당 납부세액이 221만 원으로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의 종부세 납부자 1인당 납부액은 125만 원이고, 전국 평균이 113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경남에 주택 부자가 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 정부는 비규제지역(조정대상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이 아닌 곳)에는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종부세 세율을 크게 올렸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3주택자가 합산해 시세 12억 원 정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과표가 3억 원 정도인데, 그동안 18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36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주택금액이 올라갈수록 종부세 부담은 누진적으로 오른다. 비규제지역에서 1주택자나 2주택자는 세율이 약간 올랐다. 이들에게는 세율이 0.1~0.3%포인트 올라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간다.
-글 : <부산일보>, 20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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