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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발등의 불, 2020년 8월부터 증여취득세율 12%

김부현(김중순) 2020. 7. 14. 15:33

당장 8월부터 증여 취득세율 12%, 다주택자 급해졌다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당정이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전격’ 시행키로 했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율 인상은 내년 5월까지 유예해줬지만 반대로 ‘매물잠김’을 유발하는 증여는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수세’에 몰린 다주택자는 다급해졌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부담이 급증한 다주택자 중 일부는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이달 안에 증여 ‘막차’를 탈 것으로 관측된다.

 

증여 취득세 강화 내달부터 '전격' 시행될 듯..일부러 발표 안한 정부

 

13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늦어도 오는 15일까지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에는 7·10 대책에 담긴 매매 취득세율 최대 12% 인상과 함께 증여 취득세율도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동시에 담긴다.

 

‘초미’의 관심사는 시행시기다.

한 의원은 개정안 부칙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라는 문구를 명시할 예정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증여 취득세율 강화 방안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다주택자들이 사전에 증여로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 완료까지 최소 수 주가 소요되는 데 이 기간 안에 다주택자가 증여로 우회해 버릴 수 있어서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 1월 4주택자의 매매 취득세율을 4%로 상향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난해 12월 3일 기준 신규 계약부터 전격적으로 상향된 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다만 입법예고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올해 3월 31일까지 약 4개월 유예를 준 바 있다.

 

증여하려면 2주 걸리는데.. 다급해진 다주택자 '증여' 성공할까

 

종부세, 양도세 '세금폭탄'을 피해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던 다주택자는 다급해진 상황이다. 다음달 초 강화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어서다. 증여가 유리한지 매매가 유리한지 각자 상황별로 유불리를 따져 보고 실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금을 치르기까지 물리적으로 약 2주 정도는 소요된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이다. 증여 취득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 등이 내야 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증여 취득세율 강화 소식이 전해진지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적어도 2주 안에는 증여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 자산가들이 기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지난 6월말 까지 유예해 준 적이 있는데 이때도 증여로 우회하는 다주택자가 폭증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증여건수는 1566건으로 2006년~2019년 연평균 증여수 552건의 3배에 달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증여건수는 516건으로 전달 대비 50% 급증했다. 2018년 8·2 대책에서도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강화하자 그 해 증여건수가 1만5327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적이 있다.

-자료 : <머니투데이>,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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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전체 회의(2020.7.28.)에서 지방세법 주요 개정 내용 중 증여취득세율도 강화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높아지자 증여로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증여취득세율은 조정지역 내 3억 이상인 경우 12%이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는 3.5%를 적용한다. 투기수요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