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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맞은 법인 아파트...그렇다고 막 던질까?

김부현(김중순) 2020. 7. 15. 08:10

세금폭탄 맞은 법인 아파트, 연말까지 매물 나온다

 

6‧17, 7‧10 대책으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법인 명의 주택이 연말까지 시장에 풀릴 전망이다. 두번의 대책으로 내년부터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명의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없을 뿐더러 개인 명의로 보유할때 보다 세부담은 급증하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법인 보유 주택이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법인(주택매매+임대사업자) 명의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을 고객으로 둔 전문가들은 이들의 결정이 보유보다는 매도쪽으로 기울었다고 평가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시장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개인 명의로 다시 전환하든지 (법인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며 "보유세(종합부동산세)를 단일 최고 세율로 메기는 데다 공제도 없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춘란 오비스트 본부장은 "법인 사업자들이 연말까지 목표를 잡고 매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법인으로 투자한 매물의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르기도 했다. 수익을 봤으니 규제가 덜한 상업용 부동산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다주택자들이 법인 명의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명의 분산 효과를 누리기 위함이다. 주택수가 많을수록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양도세 등의 세부담이 높아지는 구조여서다. 종부세는 개인 명의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한 금액에서 공제가격을 뺀 뒤 산정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법인을 설립해 분산 보유하면 법인별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막고자 내년도 종부세 부과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종부세 공제를 폐지키로 했다. 종부세율도 개인에 대한 최고세율인 6%를 일괄 적용키로 했다. 설상가상으로 법인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도 늘어난다. 지금은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20%를 추가 과세한다.

 

시장에서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 세율이 높아지는 내년 1월 전에 매물이 나올 것으로 관측하는 이유다. 다만 시장관계자들은 법인 매물이 출회된다 하더라도 주택 가격 하락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법인들의 아파트 쇼핑이 최근 몇년새 급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인 보유 물량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1~5월) 법인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거래 건수는 전체(6만6680건)의 1.6%다. 지난해 전체 거래건수(12만9610) 대비 비중(1.2%) 보다 높아졌지만 전체 거래량 대비 미미한 수준인 셈이다. 오 본부장은 "서울이나 수도권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연말까지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 매물 수도 많지 않다보니 급매보다는 적절한 가격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인천, 청주 등 최근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서는 법인 거래 비중이 높아 이들 지역에선 상당한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올해 1~5월 전체 아파트 매매 중 법인 매수비중은 인천이 8.2%, 청주는 12.5%에 달했다.

-자료 : <머니투데이>, 20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