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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 없다, 좌천범일통합2구역(매축지) 또다시 소송전

김부현(김중순) 2021. 2. 17. 08:51

부산 매축지마을 재개발 ‘1구역 2조합’ 논란.. 소송전 재연

 

부산 동구 범일동 좌천범일통합2 도시환경정비구역.

 

부산 매축지마을(좌천범일통합2구역) 재개발 사업이 또다시 ‘1구역 2조합’ 논란에 휩싸였다. 양측은 각각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시도한 가운데 이번에도 소송전으로 인해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산 동구 범일동 좌천범일통합2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두 개의 조합이 난립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이 구역은 제2~5지구까지 분할돼 있다 사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합쳐져 통합2구역로 재편됐다. 이 과정에서 통합2지구 조합과 제3지구 조합간 사업권을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고, 지난해 대법원은 동구청이 승인한 통합2구역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통합2구역 조합 안에서 새로운 분쟁이 재발하면서 또다시 ‘1구역 2조합’ 논란이 재연됐다. 특히 조합은 지난해 12월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당시 조합장을 비롯한 거의 모든 임원을 해임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하지만 해임된 당시 조합장은 총회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끝내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등 현재까지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관할 지자체인 동구가 제때 행정지도를 하지 못한 책임론도 나온다.



이에 따라 현재 매축지마을 재개발 사업에는 직무대행 체제의 A조합과 기존 체제의 B조합이 사업권을 놓고 법적 분쟁 중이다. 양측의 갈등은 최근 시공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재점화됐다. A조합은 지난달 8일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B조합 역시 별도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 진행할 수 있었다. 동구는 A·B 조합이 각각 시공자 입찰에 나서면서 조합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현재 이들은 부산지방법원에 동산인도가처분, 대표자 명의 사용 등 행위금지 가처분,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등 서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소송은 같은 재판부가 심의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절차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좌천·범일구역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부산시 동구 범일5동 68-119번지 일원(면적 4만 6610㎡)에 지하4층 지상 최대 60층, 4개동, 1750세대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5000~6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자료 : <파이낸셜뉴스>, 20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