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도 많은 대연8구역, 최근 같은 사안을 두고 검찰에서는 무혐의, 법원에서는 효력정지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와 헷갈린다. 먼저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를 두고 검찰 고발건은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포스코건설 시공 부산 남구 대연8구역 재개발 속도낸다
검찰,포스코 건설 제안 '민원처리비'지급 '무혐의 결론
조합측,9일 총회열어 조합장 새로 선출· 민원처리비 지급
시공사 선정을 두고 극심한 내홍을 겪었던 부산 남구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민원처리비 문제가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 선정을 두고 극심한 내홍을 겪었던 부산 남구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 건설이 선정된데 대해 반발하며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고발사건이 무혐의 처리됐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과 부산 남구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측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일보 조합원들이 고발한 '민원처리비'지급에 대해 무혐의처리했다. 민원처리비는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10월 시공사 선정 총회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이다.
당시 포스코 건설은 조합원들에게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7일 이내에 세대당 3천만 원씩 민원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제안이 나오자,일부 조합원들이 돈으로 시공권을 얻으려 한다며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건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도시정비법에는 건설사는 시공과 관련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적 이익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민원처리비'가 재산상의 이익 제공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부산지역 다른 사업장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갈등의 핵심인 민원처리비 문제가 이렇게 결론이 나면서 대연 8구역 재개발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측은 오는 9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조합측은 "조합원들의이익을 최우선 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조합 정성수 조합장 직무대행은 "일단 조합장이 해임됐기 때문에 이번 총회에서 조합장을 새로 뽑아 민원처리비 등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재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전체 조합원 가운데 20~30%정도가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데 대해 반발하고 있어 이들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한 조합원들은 "포스코건설이 '민원처리비'지급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다"고 밝혔다. -자료 : <노컷뉴스>, 2021.2.2.
그런데 법원에서는 민원처리비가 시공사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아 시공사선정 총회의결 자체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이다. 어찌됐던 사업지연은 불가피해 보인다.
법원 “민원처리비=재산상 이익제공”… 총회결의 효력정지 결정
A건설사, 시공자 선정시 조합원에
'민원처리비 3,000만원' 지급 약속
일부 조합원 “재산상 이익 제공해
시공자 결과에 영향 미쳤다” 주장
법원, 시공과 무관한 재산상 이익
시공자 선정·계약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문 [부산지법 동부지원]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에게 민원처리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시공과 무관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민원처리비 제공이 시공자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만큼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이 나온 것이다.
A건설사는 지난해 9월 부산 B재개발구역의 시공자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업제안서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3,000만원의 민원처리비를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당시 시공자 선정 즉시 3,000만원을 지급하고, 민원처리비의 사용 예시로 △주택 유지 보수 △세입자 민원 처리 △상가 영업 민원 처리 △토지 분쟁 민원 처리 △기타 민원 처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A건설사는 민원처리비에 대한 조합의 총회 상정 여부와 상관없이 시공자 선정 후 7일 내에 즉시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또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조합원 개별 상환이 없는 조건으로 민원처리비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00여명의 토지등소유자는 민원처리비를 받기 위해 조합설립에 동의하기도 했다.
이후 A건설사는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경쟁사보다 약 100표 가량을 더 받아 시공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민원처리비가 시공과 무관한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며 시공자 선정 등의 안건에 대한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성복)는 민원처리비 지급이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먼저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뤄진 입찰과 시공자 선정 결의는 당연 무효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선정결의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해 시공자를 정하도록 한 취지를 잠탈하는 경우에도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민원처리비라는 명목으로 조합원 개인에게 3,000만원이라는 확정적인 금원을 지급하고, 조합원이 개별적인 상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시공과 무관하게 일괄 지급되는 재산상 이익으로 인식된다고 봤다. 특히 민원처리비 제안으로 약 120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데 동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공자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건설사가 경쟁사와의 표차이가 98표에 불과하고, 조합원에게 약속한 총 지급금액이 393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공자 선정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에게 시공과 관련 없이 제공할 것을 제안한 재산상 이익이 임시총회에서 A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시공자 선정의 건 및 선정된 시공자 계약 체결의 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자료 : <한국주택경제>, 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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