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서는 정비사업 관련 시공사는 입찰시 공사금액 이외의 금전을 조합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법이 아닌 국토부 지침이다보니 이를 어겨도 별다른 재제방법이 없어 그동안 유명무실했다.
특히 입지가 우수하고 사업성이 좋은 사업장의 경우 수주 경쟁이 치열해 시공사들이 추가 이주비대출을 해주겠다며 각종 금전 혜택을 내거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이에 정부는 추가 이주비대출 관련하여 재건축의 경우 금지하고, 재개발은 허용하도록 한 현행 고시를 아예 법제화하기로 했다.
통상 이주비는 기본이주비(무이자 이주비)와 추가이주비(유이자 이주비)로 구분되는데, 기본이주비는 해당 조합원의 감정평가금액의 40~60%를 무이자 도는 후불제 유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이다. 추가 이주비는 유이자로 일정금액까지 시공사 책임으로 추가로 대출해 주는 것이다. 이번에 법제화 하는 건 재개발은 그냥 두고 재건축에 한해 추가 이주비대출 지원을 2022년 12월부터 막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다. 재개발은 되고 재건축만 안되는 이유를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다. 재건축 이주비 추가 대출이 완전히 막히면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인데 말이다. 조합과 건설사는 우회적으로 대출해 줄 수 있는 꼼수를 찾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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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이주비·이사비·주거이전비·임대아파트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어 이주 및 철거단계가 되면 조합원과 세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사비와 이주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재건축에서 이주비와 이사비는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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