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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김부현(김중순) 2022. 7. 18. 14:58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시행 2021. 2. 19.] [부산광역시조례 제6343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권리가액”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법 제3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

2. “권리산정기준일”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

다.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등) ① 영 제3조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3. 「건축법」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② 영 제3조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9. 30.>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 18호

2.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신설 2020. 2. 5.>

1. 사업시행구역 내에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사업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나대지

2. 도로, 공원, 하천,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과 연접한 소규모 잔여지

3. 지형의 특성상 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는 나대지

④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하는 기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로 한다.<신설 2020. 2. 5.>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4조(빈집정비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2. 5.>

1. 빈집정비의 방향 및 시행방법

2. 빈집실태조사의 방법 및 지원기준

3. 빈집의 철거, 정비 및 관리

4.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빈집정비사업의 예산지원 대상 및 범위

6.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빈집의 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빈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기둥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

2. 화재 발생요인의 제거 및 차단

3.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요인의 제거 및 차단

② 구청장은 빈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안전조치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5.]

제5조(빈집의 철거절차) 영 제9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6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을 따른다.<개정 2021. 2. 17>

[제목개정 2021. 2. 17]

제7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착오 또는 오기임이 명백한 자구를 수정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하는 경우

3.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제8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6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4. 해당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9조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기존주택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6. 법 제13조제2호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제8조의2(비용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군 및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빈집활용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

2. 제4조의2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

3.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 2. 5.]

제9조(공사완료의 고시) 영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준공인가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구·군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0조(지정개발자의 정보 제공 등) ①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정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법 제22조제3항제8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2.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3. 그 밖에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13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영 제21조제8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 또는 오기임이 명백한 자구의 수정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14조(건축심의)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 2. 17.>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3. 안전 및 범죄예방 환경 설계 계획에 관한 사항

제15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제16조(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영 제26조제1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 2. 17.>

1. 영 제27조제1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2. 영 제27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영 제27조제4호에 따른 해당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1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영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자금확보 계획

4. 해당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6.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7.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존 건축물의 명세 및 보수계획

8.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9.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

10.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공유지의 조서

1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빗물처리계획

12. 사업의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영 제30조제6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처분계획 대상 물건조서 및 도면

2.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

3.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5.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19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등) ①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에 따른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1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③ 영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주택의 공급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1. 권리가액에 가장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내용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액수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세대수의 100분의 50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에는 규모별 100분의 50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액수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 주택 분양 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액수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호 등의 위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④ 영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종전 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종전 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7. 제7순위 :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제20조(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시행구역 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영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사업시행구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선정한 사람

제21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37조제5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마을공동구판장,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소득원 개발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22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제1항의 공익 달성을 위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를 말한다.

제22조의2(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대상 구역) 법 제48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해제된 정비구역등

2.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3호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본조신설 2020. 2. 5.]

제23조(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및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하며, 이 경우 합산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20. 2. 5.>

② 영 제4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0. 2. 5.>

제24조(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를 위한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해당 구·군의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①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개정 2020. 2. 5., 2021. 2. 17.>

②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산식을 말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계자,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방법

2. 그 밖에 건설사업 등 관련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제27조(준용)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종전 조례”라 한다)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행위는 이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행위로 본다.

제4조(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부칙 <2020. 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의2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17.>

이 조례는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