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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후주택 20년이면 재개발 가능하다

김부현(김중순) 2022. 12. 30. 11:07

부산 재개발 관련 빅뉴스 2건이 한꺼번에 나왔다.

 

1. 재개발이 가능한 주택 연수를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

 

2. 노후불량건축물 호수밀도 산정시 무허가건축물도 포함

 

결론 : 2023년부터 재개발 사업이 용이해졌고, 사업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

 
 
 


건설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자 부산시가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놨다. 시는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이 가능한 노후주택의 최소경과연수를 25년에서 20년으로 5년 단축(2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또 노후·불량 건축물 산정기준에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재개발이 필요한 주택호수밀도 산정에 무허가 건축물이 포함되면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는 각종 건설·건축사업 진행 시 도시계획·경관·건축·문화재 등 각 분야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위원회 심의에서 수용 가능한 조건일 경우 ‘조건부 심의 의결’로 조기 통과시키고, 재심의가 필요하면 위원회별로 이 부분만 심의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 밖에 민간사업자가 역세권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임대할 경우 용적률 완화와 건축물 높이 규정 배제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청년원가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잠재력이 뛰어난 공공주택 예정지구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광역시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활성화 대책 등을 건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건설경기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건설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 <문화일보>, 2022.12.26.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22010018&wlog_tag3=daum 

 

부산, 재개발 가능한 주택 연수 25→20년으로 줄인다

급속한 건설·부동산 경기 악화로 건설사 줄도산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부산시가 재개발이 가능한 주택 최소 경과 연수를 5년 단축하는 등 위기 대응 방안을 내놨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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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tf.co.kr/read/national/1987488.htm

 

부산 노후주택 재개발 기준 20년으로 단축한다

주택·건축사업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21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위기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 /부산시 제공[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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