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동 중 1개동 과반수 요건 미달
지난 15일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
수안2, 추진위원회 두 번째 승인 취소

부산 동래구 수안2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사실상 재건축이 무산됐다. 총 1,187가구 중 1,100가구 이상이 찬성했지만 단 2가구 동의를 얻는 데에 실패했다. 재건축 조합설립요건 중 하나인 ‘동별 과반수 동의’를 채우지 못해 구역이 해제된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해당 조건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수안2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이어 22일에는 수안2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취소를 고시했다. 앞서 올해 1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수안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을 원안의결했다.
수안2구역은 지난 2015년 12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해제에 동의하면서 2006년 12월 추진위 승인을 받은 지 9년 만에 사업이 불발된 바 있다. 당시 해산 동의율은 61.7%였다. 이번 일몰제 적용까지 더하면 2번이나 추진위 승인이 취소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이다.
이번 추진위 승인 취소는 2015년과 다르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재건축 추진 의지가 뜨거웠으나 소수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된 탓이다. 실제로 구역 내 1,187가구 중 1,100가구 이상이 재건축에 찬성하는 등 약 94%의 동의율을 보였다. 총 32개동 중 31개동에서 과반수 주민이 재건축 사업에 찬성했다.
하지만 나머지 1개동이 발목을 잡았다. 끝내 남은 1개동에서 2가구의 추가 동의서를 징구하지 못하면서 일몰제로 구역이 해제됐다. 수안2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어야 했다. 수안2구역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8년 1월 승인됐으나, 2020년 1월에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해 2022년 1월까지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기한이었다.
재건축 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요건은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에 근거한다.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 토지면적의 75%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유자의 75%, 면적의 50% 이상인 재개발과는 다르다. 재건축은 소유자, 면적 동의 외에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다.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수안2구역은 동별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무려 1,100가구 이상의 동의가 물거품이 됐다. 수안2구역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서 2장 때문에 일몰을 맞이한다는 것이 억울하고 원통한 심정이다”며 “동별 과반수 동의 요건은 소수를 위해 다수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국주택졍제>, 20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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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측면에서,
평소 수안2구역에 관심이 있었지만 높은 프리미엄 때문에 매수가 어려웠던 투자자라면,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실망매물에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조만간 실망매물이 나올 것이다.
정비구역 해제는 분명 나쁜 뉴스다.
그러나 수안2구역은 조합원 동의율도 높고 입지도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곧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본다.
나쁜 뉴스가 모두에게 나쁜 뉴스는 아니다.
투자자라면 뉴스를 뒤집어 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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