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개발
2. 재건축
2024년 들어 사타심의를 통과한 곳은 재개발 8곳, 재건축 1곳이다.
부산에서 사타제도가 시행된 2020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사타심의를 통과한 곳을 보면, 재개발은 61곳, 재건축 25곳이다.
부산시는 사타제도 도입 당시 주민들이 직접 사타를 신청하기 때문에 사타통과되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타통과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부민3, 중동5 등 일부에 불과하다. 사타는 받았지만 사업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부산시는 얼마 전(2024.5.23.) '시민과 함께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방향을 모색하는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주민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하는 현행 입안제안 방식에서 공공의 용역지원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민의 용역비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 제도다. 그리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도 본격 시행한다. 사업시행인가시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 심의했던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등 심의를 통합 심의함으로써 심의단계가 대폭 단축돼 향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사타 시작부터 공공에서 용역지원을 하고 통합심의를 해서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인데, 지금 사타를 받고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건 주민들이 사타신청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사타를 통과하고도 사업이 안되는 곳이 대부분인데, 더 많은 곳을 사타통과시키겠다는 것인가? 자꾸 사타만 통과시켜서 어쩌겠다는 건가? 기존에 사타통과한 곳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이 더 중요해 보인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사타제도로 인한 지분쪼개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권리산정기준일을 사타통과일이 아닌 추진위 설립일로 하는 것이다. 추진위부터 만들고 사타동의서를 징구하게 해야 한다. 추진위는 관할 구청에 승인받도록 하고 승인을 받은 후 동의서 징구를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권리산정기준일이 사타통과일이 아닌 추진위설립일로 앞당겨져 지분쪼개기가 원천 차단된다. 지금은 사타동의서 징구하기 시작하면 이때다 하고 지분쪼개기가 성행하기 때문이다.
사타 통과하고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건 부동산시장 탓도 제도 탓도 있지만 결국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다.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은 지분쪼개기다.
재개발 재건축은 자선사업이 아니다.
사업성이 없으면 금싸리가 땅도 쓸모가 없다.
사업성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입지도 무용지물이다.
-일반부동산 :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재개발재건축 : 첫째도 사업성, 둘째도 사업성, 셋째도 사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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