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재개발 특강

159. 가로주택정비사업 상가 세입자도 영업손실보상금 받을 수 있을까?

김부현(김중순) 2025. 5. 15. 10:01

질문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내 상가 세입자도 영업손실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최근 부산 동래구 소재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상가에서 10년 이상 영업을 해 온 A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조합에서 느닷없이 상가를 명도하라고 해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문의를 해 온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해당된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으로 사업이 진행되지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 자체가 다르다.



①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하기 위한 사업


②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③소규모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조합원 수도 많고 절차가 복잡하여 사업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틈새 정비사업이다. 따라서 여러 장점이 있지만 절차가 간소하여 사업기간이 짧다는 것이 최대의 강점이다.

재개발(재건축은 제외)에서 상가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영업손실보상금은 <도시정비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지급하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토지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A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어렵다. 다만 조합과 합의가 되거나 개별적으로 법적 소송 등을 통해서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조합도 법에 없는 영업손실보상금을 스스로 지급하겠다고 할리가 없지 않겠는가! 따라서 A의 경우 영업손실보상금은 받기가 어렵다고 봐야 한다.

영업손실보상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하면 된다.

42. 재개발 영업손실보상금

 

42. 재개발 영업손실보상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개발, 영업손실보상금... 한 곳에 터를 잡고 오랫동안 개인사업자로 점포나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데 갑자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불가피하게 영업장을 이전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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