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부동산 밴드 모임에서 부산 재개발구역 조합장이 퇴직금 이야기를 꺼냈다. 요지는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5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조합장에서 물러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이다. 그래서 정리해봤다. 재개발구역의 조합장은 일반 직장인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 공직자는 아니지만 '선출직 공직자'에 가깝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여부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관련 판례도 함께 보자.
조합장 퇴직금 지급 가능할까? |
판례요지 : 해당 구역의 정관에 근거가 있고,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 |
다만, 총회 결의가 아닌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결만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 지급근거 | 조합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명시되어야 함 | 정관에 없으면 지급불가 |
| 의사결정 |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함 | 이사회/대의원회 의결만으론 부족 |
| 지급기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준용하거나 정관이 정한 산식 | 통상(계속근로기간 × 30일분 평균임금) |
| 법적성격 | 조합장은 '근로자'가 아니나, 정관에 따라 퇴직금 형태의 보수 지급 가능 | 대법원 판례상 인정 |
| 제한사항 | 형사처벌(뇌물, 횡령 등)로 해임시 지급 제한 가능 | 정관내 별도 규정 필요 |
| 배임 리스크 | 사회통념상 과도한 금액일 경우 업무상 배임죄 성립 가능 | 판례상 주의사항 |
| 판례 | 핵심쟁점 | 판례요약 |
| 대법원 2020.9.3. 2020다225301 |
성격 및 지급요건 |
조합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정관이나 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지급 가능함. 정관에 근거가 없다면 청구할 수 없음. |
| 대법원 2010.9.30. 2010다3352 |
이사회의결효력 |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퇴직금을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무효임. 반드시 조합원의 의사인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 |
| 대법원 2015.11.12. 2015다221650 |
과도한 성과급/퇴직금 | 총회 결의가 있었더라도, 금액이 조합의 규모와 수익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면 그 결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임. |
| 서울고법 2022.1.20. 2021나2021422 |
신의성칙 위반 |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분담금을 지우면서 조합장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의는 신의성실 및 형평에 어긋나 부적절 |
| 대법원 2011.1.27. 2010다82631 |
정관변경의 중요성 | 보수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정관변경 절차(특별결의 등)를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긴 지급은 위법함. |
관련 판례를 정리해 보면, 먼저 조합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조합장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법적인 강제사항(퇴직금 필수 지급)은 아니며, 오직 조합원들과의 약속(정관 및 총회 결의)에 의해서만 지급근거가 생긴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재개발 현장에서 조합장에게 수억 원대의 '성과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려다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판례는 "조합의 재무상태, 사업성과, 조합원들의 부담정도"를 고려하여 과도할 경우 무효라고 판단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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