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재개발 특강

204. 재개발구역 토지 지분소유자는 추가 매수해도 분양자격 없다(부산지법)

김부현 2026. 2. 9. 15:07

홍길동은 부산 재개발구역 토지를 다음과 같이 매수했다.

2004.3.30. 홍길동이 부산 A재개발구역 공유지분 토지 54㎡ 매수
2005.6.22. 해당 재개발구역 정비구역지정고시
2017.4.12. 분양신청종료일 전에 홍길동이 A구역 단독필지 토지 10㎡ 추가 매수

본 건 관련 부산 재개발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이하 기준일)은 정비구역지정고시일이다. 2020년 9월 14일부터 지금까지는 기준일이 사전타당성 통보일이다. 홍길동은 기준일 이전에 공유토지 지분 54㎡를 매수하여 분양신청종료일 전에 추가로 단독필지 토지  10㎡를 매수하여 토지면적은 총 64㎡가 되었다.  이 경우, 홍길동은 분양자격이 있을까? 

없다. (단, 홍길동의 공유지분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분양용최소규모추산액 이상인 경우 분양자격이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2018구합20468) 요약정리

구분 내용
사건번호 2018구합20468
법원/선고일 부산지방법원/2018.10.11
사건유형 분양거부처분 취소 및 분양대상자 지위 확인
쟁점 토지소유자가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단독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주장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토지소유→토지 추가매수→분양대상자(아파트 분양자격) 인정되어야 함
조합주장 토지 지분면적이 조례상 단독 분양요건 미충족→현금청산 대상(부산진구 양정1재개발구역으로 탐문됨)
핵심 판단기준 권리산정기준일 현재 토지 지분의 면적 및 조례상 분양기준
법원의 판단 원고 토지 지분이 조례가 정한 단독 분양 최소면적에 미달
판결요지 조합의 분양거부 및 관리처분계획 적법
결론 원고 청구 기각
법적효과 원고는 분양대상자 아님→현금청산 대상
판례의미 재개발 분양자격은 조합원 여부가 아니라 ‘조례상 분양기준 충족 여부’가 결정적

이는 부산시 정비조례 제37조제3항3과 관련이 있다.


부산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7조 제③항 3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면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종전 토지 등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로서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2.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법 제 77조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후에 그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취득한 경우

3.1필지의 토지를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따라서 토지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에 6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분양자격이 되고, 기준일 이후 분할취득이나 지분매수를 한 경우 그 면적을 합칠 수가 없기 때문에 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 추가매수해도 분양자격이 없으므로 토지지분 소유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5. 재개발구역 토지 여러 필지를 지분 소유한 경우 면적 합산 안된다(2018구합20468 및 2018누23510 부산지법 및 부산고법)

 

205. 재개발구역 토지 여러 필지를 지분 소유한 경우 면적 합산 안된다(부산고법)

재개발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 공부를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정비법도 공부해야 하고 조례, 정관도 봐야 하고 판례도 봐야 하고, 국토부 질의회신도 참고해야 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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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판례 관련 다른 의견이 있거나 잘못 해석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블로그 글은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2018구합20468 판결문> 첨부 

부산지방법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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