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한 건축업자가 부산 재개발구역에 다음과 같은 타임스케쥴로 건축허가를 받아 4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완공했다.
일자 |
진행사항 |
| 2024.12.10. | 부산 재개발구역 토지 건축허가 득함 |
| 2025.01.18. | 사전타당성검토심의결과를 A주택재개발구역 관할 구청에 통보한 날(권리산정기준일) |
| 2025.02.10. | 건축 공사 착공 |
| 2026.01.21. | 공사 완공(다세대주택 총8세대 분양) |
이 경우 지분쪼개기에 해당할까? 지분쪼개기에 해당하지 아닐까?
지분쪼개기에 해당한다면 분양자격은 없을 것이고, 지분쪼개기가 아니라면 분양받은 각 세대는 분양자격이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재개발구역 권리산정기준일(이하 '기준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여 8세대의 빌라를 지어 각 호별로 분양을 완료했다. 이 경우 분양받은 각 세대는 분양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의견은 A, B 두 가지로 나뉜다. 어느 쪽 의견이 맞을까?
A.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므로 지분쪼개기가 아니다.
B.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긴 했지만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분쪼개기에 해당한다.
정답 B.

그 이유는 다음 판결을 참고하면 된다.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2210 및 광주고등법원 2019누13014 판결인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본다.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2210 및 광주고등법원 2019누13014 판결 요지 |
|
| 2011.11.07. | 재개발구역 토지소유자 건축허가 완료 |
| 2011.11.15. | M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고시(권리산정기준일),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1-149 |
| 2012.01.02. | 공사 착공 |
| 2014.11.18. | 건축물 사용승인 및 집합건축물대장 작성 |
사건을 정리하면, 완공된 빌라를 분양받은 각 세대 소유자들은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투기목적의 신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 분양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지분쪼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 반면 조합은 권리산정기준일 당시 해당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였으므로 이후 신축으로 소유자가 늘어난 경우 개별 분양자격을 줄 수 없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았는데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제4호의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신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둘째, 광주광역시 정비조례에서 말하는 분양대상자 기준인 '종전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서 어떤 상태를 '종전 건축물'로 볼 것인지
판결요지 |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분쪼개기에 해당한다 |
판결 결과는 조합측의 승리였다. 사실 지분쪼개의 기준은 권리산정기준일인데 기준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그 행위를 선의로 보아야 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판결은 조합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유를 보면,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제4호의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권리산정기준일 당시에 이미 토지등소유자 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건축물이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법원은 정비구역지정 당시 즉, 권리산정기준일 그 시점에서 나대지였다면 건축허가를 언제 받았느냐, 언제 완공되었느냐와 관계없이 지분쪼개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조례에서 말하는 '종전의 건축물'은 권리산정기준일 당시 실제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먼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재개발 예정지에서 '쪼개기'에 관심이 있는 꾼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은 클 것으로 보인다.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행정적 절차가 권리산정기준일 당시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명제를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건축허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권리산정기준일 당시 건물의 완공 상태가 분양자격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쉽게 생각하면, 권리산정기준일 당시 건물이 완공되지 못했다면 지분쪼개기로 본다는 의미다.
참조 :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선희, 이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규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광주광산구M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있어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역에 대하여 각자 분양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판사 하현국(재판장) 오한승 최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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