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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부산시, 사전타당성제도 폐지한다

김부현 2026. 2. 18. 20:00

드디어 부산시가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제도를 폐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전타당성 제도는 당초 사업속도를 높이고 지분쪼개기를 줄이기 위해 2020년 9월 24일부터 부산시장이 전격적으로 도입한 제도였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사전타당성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해왔다. 기대와 달리 사전타당성 제도로 인해 오히려 사업속도가 늦어지고 지분쪼개기가 더 성행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기 때문이다.

112. 부산 사전타당성제도, 이대로 괜찮은가?(2022.9.13.)

 

112. 부산 사전타당성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사전타당성 제도는 부산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2020년 9월 14일 도정법 제77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49호"에 의거 처음 도입되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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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진작 폐기되었어야 할 사전타당성 제도가 이제서야 부산시가 폐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태까지 현장의 요구를 무시한 채 방관한 부산시는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없이 조용히 사전타당성 제도를 폐기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2026년 2월 11일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공람·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람은 오는 2월 25일까지로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공람기간 내에 서면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변경안에 따르면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를 폐지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한다. 사전타당성 검토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신규 정비구역지정 사전절차로 제도가 도입됐지만 결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채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림,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부산시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공공성이 확보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컨설팅 성격의 ‘정비사업 MP회의 자문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비구역 지정 요건 △정비구역 경계 설정기준 △주민동의율 등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입안제안을 위해서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60% 이상과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정비사업MP회의자문제도'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옥상옥일 뿐이다. 자꾸 무슨 제도나 자문기구를 설치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제도는 아무 죄가 없다.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다. 그냥 다른 지자체처럼 정비구역지정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하고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속도를 높이면 되지 자꾸 무슨 기구 같은 걸 만들먄 또 시간이 지체된다.

부산시, 재건축·재개발 빨라진다… 사전타당성 검토 폐지 추진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2026.2.12.)

 

부산시, 재건축·재개발 빨라진다… 사전타당성 검토 폐지 추진

부산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무 절차인 ‘사전타당성 검토제도’를 폐지한다. 또 신규 정비구역과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도 마련한다.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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