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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손실보상제 도입 추진(2026.1.22.)

김부현 2026. 2. 23. 14:23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시는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세입자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이 없어 사업추진시 갈등이 야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신설을 요청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입자 손실보상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연 요인 중 하나로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다. 만일 인센티브가 신설되면 사업추진 갈등은 줄이면서 사업속도는 높일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보다 더 급한 곳은 부산이다. 부산에도 2025년 기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이 자그마치 100여 곳에 이른다. 개인적으로도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상담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도시정비법>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과 법은 다르지만 사업내용은 유사하다. 따라서 가로주택벙비사업만 세입자 손실보상제도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부산시도 하루 빨리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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