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5

134. 재개발 '건축심의'

재개발사업 절차에서 '건축심의'는 건축인허가를 위해 필요한 절차다. 건축심의는 여러 절차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건축인허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전조건이 건축심의다.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여러 전제조건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건축인허가다. 따라서 혹자는 사업시행인가를 건축인허가로 부르기도 한다.건축인허가를 위한 전제조건인 건축심의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시키기 위해 건축위원회가 심의하는 과정이다. 건축위원회가 심의하는 주요 내용은 일조량, 도시미관, 세대별 공간구성 및 지하주차장 적정성, 건축물의 안전성, 소방관련 사항 등이다. 그러나 21층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심의가 필요없다. 참고로 건축심의 절차다. 건축인허가를 위한 검축심의는 통과하기도 어렵고 시간이 제법 소요되는데 ..

117. 재건축 다물권자 분양자격

제76조는 정비법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처분 수립기준을 열거하고 있다. 최근 부산 재건축구역에서 심심찮게 법조문 해석을 두고 상담을 해오고 있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문득 나태주 시인의 이라는 싯구절이 떠오른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본 조문 역시 자세히 봐야 이해가 된다.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