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분양권 3

138. 입주권 vs 분양권, 원조합원 vs 승계조합원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아메리카노... 어느덧 우리나라를 대별하는 문화용어가 된 듯하다. 이제 얼죽아도 좀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얼어 죽어도 아파트'로 말이다. 아파트 천국, 아파트 공화국 거기다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아파트)에 죽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얼죽신에 입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입주권(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이다. 먼저 입주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관리처분인가로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입주권은 소유권 이전이 동반되는 물권적 권리이므로 매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므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그냥 조합원 물건이지 입주권은 아니다.반면 분양..

7. 2021년부터 다주택자의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

2006년부터 "입주권은 주택이고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등장했다. 그동안 분양권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잔금 지급 전까지는 주택이 아니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따라서 분양권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나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지만 입주권은 주택이다”라는 명제가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입주권도 주택이 아니다. 다만, 다른 주택을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따질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즉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면 1주택+1입주권인데 이 경우 2주택으로 본다는 것이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입주권은 분양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57. 입주권 vs 분양권

여전히 상당수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구분하는 데 혼란스러워한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결국 집을 사는 한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집을 사는 방법은 세 가지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는 방법, 그리고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매수하는 방법이다. 한 마디로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고, 조합원입주권(이하 ‘입주권’이라 한다)은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재개발·재건축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기존주택을 철거한 후 새 아파트가 완공되면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는 물량이 있으면 청약을 통한 일반분양을 하게 된다. 이때 청약을 통한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자격으로 새로 지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