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지는 환지처분시 특정 목적을 정하지 않고 보류해 놓은 땅을 말한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의 보류지는 땅 대신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조합원의 착오나 소송 등에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을 말한다. 보류지는 아파트의 경우 전체 세대수, 상가의 경우 전체 분양대상면적 합계의 1%까지 가능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양정2구역의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보류지 매각 입찰기일은 2024년 11월 26일 15시까지다. 아파트는 4세대다. 110-2203호(102A), 111-1603호(84A), 108-302호(84B), 111-1401호(84A), 보류지는 조합원을 위해 남겨둔 아파트이기 때문에 층수도 양호하고 조합원 아파트와 동일하게 옵션도 모두 포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