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로서 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한다.
목표에 대한 공소시효는 당신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다.
목표는 꿈과 비전을 달성을 위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구체적인 세부 달성계획을 말한다.
일, 주, 월, 분기, 반기, 년 단위의 목표는 늦춤 없이 해야 할 세부지침이요 자신에 대한 맹세다.
따라서 목표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을 미루었거나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목표는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적당히 미루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한꺼번에 한다는 안이한 생각은 곤란하다.
따라서 목표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오늘 하루!
거창한 목표보다는 '에스컬레이트 안타고 계단으로 걷기, 걸어가면서 담배피우지 않기'와 같은 거 실천해 보는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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