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재개발 특강

2.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절차도

김부현(김중순) 2017. 10. 23. 11:22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절차도



<주택재개발 사업방식>

1. 관리처분 방식 :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

2. 환지방식 :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

<재개발-재건축 추진 절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주민공람(14일 이상), 도시계획심의

수립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기본계획 수립 :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2.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토지등소유자 2/3(부산시 조례), 주민의견청취

주민에게 서면 통보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0일 이상 공람

3. 안전진단실시(재건축만 해당)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5. 정비구역 확정

6. 조합설립인가(토지등소유자 4/5 동의) : 창립총회

7. 시공사선정

8. 사업시행인가 : 토지등소유자 4/5 동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 

9. 감정평가 : 물건기초조사 및 세입자실태조사

10.관리처분인가 : 권리신고, 분양신청공고, 조합원평형 배정신고, 관리처분계획수립,

    관리처분인가 전 시공사 본계약체결하고 관리처분총회 실시

11.철거,착공 : 이주, 멸실신고, 착공신고, 조합원동호수 추첨,

    일반분양(감만1재개발구역은 뉴스테이 연계형이므로 일반분양분은 없고, 한국토지신탁에서 일괄 매입후 8년간 임대)

12.준공, 입주 : 공사완료보고서, 분양처분, 권리확정

13.조합청산,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