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절차도 |
<주택재개발 사업방식>
1. 관리처분 방식 :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
2. 환지방식 :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
<재개발-재건축 추진 절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주민공람(14일 이상), 도시계획심의 수립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기본계획 수립 :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
2.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토지등소유자 2/3(부산시 조례), 주민의견청취 주민에게 서면 통보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0일 이상 공람 |
3. 안전진단실시(재건축만 해당) |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5. 정비구역 확정 |
6. 조합설립인가(토지등소유자 4/5 동의) : 창립총회 |
7. 시공사선정 |
8. 사업시행인가 : 토지등소유자 4/5 동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 |
9. 감정평가 : 물건기초조사 및 세입자실태조사 |
10.관리처분인가 : 권리신고, 분양신청공고, 조합원평형 배정신고, 관리처분계획수립, 관리처분인가 전 시공사 본계약체결하고 관리처분총회 실시 |
11.철거,착공 : 이주, 멸실신고, 착공신고, 조합원동호수 추첨, 일반분양(감만1재개발구역은 뉴스테이 연계형이므로 일반분양분은 없고, 한국토지신탁에서 일괄 매입후 8년간 임대) |
12.준공, 입주 : 공사완료보고서, 분양처분, 권리확정 |
13.조합청산,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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