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
<기본방침 수립 내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국가의 정책방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방향 -노후, 불량주거지 조사 및 개선 대책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 정비계획 수립 : 공고, 공람된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
2. 주민에게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
3. 주민 공람 |
4. 구의회 의견 청취 |
5.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지정 |
정비사업은 절차법이다. 한 단계도 빠짐없이 정해진 순서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사업이 한단계 진행될 때마다 리스크는 줄어들고 반대급부로 가격은 상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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