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재개발 특강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부현(김중순) 2017. 10. 23. 16:4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전에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주민들이 임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자 법을 제정했다.

법 제정 후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추진위원회는 그 운영규정과 추진위원 선임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을 확정하여 활동하므로 사실상 단체로서의 조직과 실체를 가진 비법인사단의 형태를 띤다.

추진위는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재개발 :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찬성으로 설립(토지등소유자 :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재건축 :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의 1/2 이상 찬성으로 설립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향후 조합에서 포괄승계한다.

추진위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를 조합설립의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하는 일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②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준비업무

③ 개략적인 정비사업 계획서 작성

④ 운영규정 작성

⑤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⑥ 창립총회 준비

정관 초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