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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역전세난 세입자 '노심초사'

김부현(김중순) 2019. 3. 15. 08:57

전세보증금 받아야 이사 가는데

역전세난 세입자 노심초사

 

집주인이 세입자를 못 구하는 역전세난이 부산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전세 만기 후 이사를 가야 할 기존 세입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부산지역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상을 뜻하는 역전세난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애꿎은 세입자들만 맘고생을 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하지 못할까 노심초사하면서도 집주인에게 마땅히 대항할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사진 : 부산진구 개금역 일원


정부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부산 입주 물량 과잉 공급 영향  

세입자 못 구하는 역전세난심각  

기존 세입자 보증금 걱정에 끙끙’   

반환보증보험 가입·사고 건수 증가  

전문가들 만기일 반환 지켜야”  

상호 이사 날짜 협의 등 조언도

 

전세 보증금 못 돌려받나

 

김 모(40) 씨는 지난 1월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를 6억여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현재 전세로 사는 아파트의 만기에 맞춰 이사를 하려던 참이었다. 매입 대금은 아파트 전세 보증금 27000만 원을 돌려받아 평소 모아둔 돈 등을 보태 치를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달 말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근심이 커지고 있다. 집주인은 지금도 전세를 내놨지만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김 씨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시세보다 낮추는 등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매입 대금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걱정이라며 매입 대금의 잔금을 전세 만기일에 치르기로 했는데, 잘못하면 계약금 수천만 원을 날릴 판이어서 내가 직접 대출을 해서라도 돈을 마련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말했다김 씨는 집주인에게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도 답답하다. 김 씨는 유사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지인들은 혹시나 모를 법적 다툼을 대비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수차례 보내라고 조언했다. 또 등기부등본에 설정한 전세권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방법,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등도 김 씨에게 알려줬다. 하지만 김 씨는 모두 계약 만기 이후의 사후 대처일 뿐이며, 실제로 집주인에게 그렇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으로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부산 곳곳 역전세난

 

김 씨와 같은 사례는 부산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역전세난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산의 입주 물량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역전세난 등으로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비해 가입할 수 있는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부산지역 가입 세대수는 20161331세대에서 20173265세대, 지난해 5976세대로 급증했다. 1~2월에도 1297세대나 된다. 그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비하려는 세대가 늘고 있다는 뜻이다.

 

집주인 대신 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도 급증 추세다. 부산에서는 2017년에 처음으로 1(25000만 원)이 발생하더니 지난해 13(273000만 원)으로 늘었고, 올 들어서도 1~27(132100만 원)이나 발생했다부동산 시장에서는 역전세난 피해에 대한 책임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탓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역전세난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의 경우 대부분 갭투자(전세 보증금과 매맷값의 차익만 받고 매매를 하는 방식)를 해 돌려줄 보증금이 없거나, 정부 규제 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추가 대출이 힘든 경우가 많은 만큼 집주인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피해 예방은   


전문가들은 역전세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한다김혜신 솔렉스마케팅 부산지사장은 김 씨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더 낮춰 새 세입자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만약 만기 때까지 새 세입자를 못 구할 경우에는 집주인이 이자 비용이나 중도상환수수료 손해를 보더라도 직접 단기 대출을 해서 세입자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주인이 대출을 이미 많이 받은 다주택자라면 추가 대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는 집주인은 전세 만기일 전에 세입자의 이사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고, 만약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전세를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 서둘러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며,

 보증금을 내리기 아까워 망설이는 동안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 시세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도 계약 만기가 다가온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사전 고지 없이 매매 계약부터 먼저 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 다음 세입자가 확정될 때 이사 날짜를 협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부산일보>, 2019.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