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후폭풍’
부산 공동주택 공시가 전년대비 6.04% 떨어졌다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산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6.04% 떨어졌다. 부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으로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4월 30일에 최종 결정하기 전,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15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열람할 수 있다. 전국 공동주택은 1339만 호로 아파트 1073만 호, 연립·다세대 266만 호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68.1%다.
2014년 이후 5년 만에 떨어져
16개 구·군 ‘뚝’ 남구 -7.35%
공시가 시세반영률 68.1%
서울 공시가는 14.17% 상승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부산은 6.04%가 하락해 2014년에 0.5%가 떨어진 이후 5년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이번에 국토부는 시세 12억 원 이상 고가주택(전체의 2.1%) 중에서 공시가격-시세 차이가 큰 일부 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을 많이 올렸고 12억 원 이하 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시세 6억 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정했다’며 몇 개의 사례를 들었는데, 부산진구 개금동 전용면적 102㎡의 한 아파트는 추정시세가 3억 5300만 원인데, 공시가격이 2억 4400만 원에서 2억 3900만 원으로 하락했다. 또 경남 거제시 사등면의 한 아파트(전용 74㎡)는 추정시세가 1억 6600만 원인데 공시가격은 1억 3500만 원에서 1억 1200만 원으로 떨어졌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부산은 16곳이 모두 하락했다. 남구가 7.35% 떨어져 가장 많이 하락했고 이어 강서구(-7.28%) 사상구(-6.83%) 기장군(-6.70%) 등의 순이었다. 부산은 지난해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는데 60평형 이상 일부 고가아파트는 가격이 오른 곳도 있어 일부는 공시가격이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과 경남은 이번에 공시가격이 10.50%와 9.67%가 떨어져 하락률 전국 1~2위였다. 특히 시·군·구별로 따져 하락률 상위 5곳에 △경남 거제(-18.11%) △김해(-12.52%) △울산 동구(-12.39%) 3곳이나 포함됐다. 거제는 전국 최고 하락지역이었다. 이번에 서울은 공시가격이 14.17%나 올랐는데 공시가격 1위 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로 전용면적 273㎡에 공시가격이 68억 6400만 원에 달했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소유자 의견청취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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