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과 달리 분양권 취득세는 주택 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표>에서처럼, 6억 원 이하이면서 85㎡ 이하인 경우 1.1%, 85㎡ 초과는 1.3%이다. 그리고 6억 원 초과이면서 9억 원 이하일 때, 면적이 85㎡ 이하라면 2.2%, 85㎡를 초과하면 2.4%, 그리고 매매가가 9억 원 초과인 경우 85㎡ 이하는 3.3%, 85㎡ 초과할 경우에는 3.5%를 각각 취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표> 분양권 취득세율
구분 |
면적 |
취득세 |
농어촌 특별세 |
지방 교육세 |
합계 |
과세표준 |
6억↓ |
85㎡↓ |
1 |
- |
0.1 |
1.1 |
-원분양자:분양가격 -승계분양자:분양가+프리미엄 |
85㎡↑ |
1 |
0.2 |
0.1 |
1.3 |
||
6억↑~9억↓ |
85㎡↓ |
2 |
- |
0.2 |
2.2 |
|
85㎡↑ |
2 |
0.2 |
0.2 |
2.4 |
||
9억 ↑ |
85㎡↓ |
3 |
- |
0.3 |
3.3 |
|
85㎡↑ |
3 |
0.2 |
0.3 |
3.5 |
*세율=%,↓=이하, ↑=초과를 각각 의미함.
분양권 취득세 산정시에는 다시 원분양자와 승계분양자로 구분한다. 먼저 원분양자인 경우, 분양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취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구분 |
취득세 |
원분양자 |
분양가격x세율 |
승계분양자 |
(분양가격x프리미엄)x세율 |
예를 들어, A가 부산진구에 있는 전용 90㎡ 아파트의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분양가가 4억 원이면 취득세는 4억 원에 1.3%를 곱한 520만 원이 된다. 그리고 B가 서울 강남에 있는 전용 90㎡인 아파트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분양가가 15억 원이라면, 15억 원에 3.5%의 세율을 곱한 5,250만 원이 취득세가 된다. 만약 B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C에게 15억 원에 프리미엄 2억 원을 붙여 팔았다면 분양가 15억 원에 프리미엄 2억원 을 더한 17억 원에 3.5%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원분양자와 승계분양자의 취득세는 달라진다. 물론 프리미엄이 없다면 차이가 없다.
(4) 입주권 취득세율
입주권에 대한 취득세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준공(사용승인) 전까지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4.6%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택이 철거될 때까지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때 과세표준금액은 프리미엄을 포함한 입주권 매입가격이 된다.
<표> 입주권 취득세율
사업진행단계 |
면적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과세표준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준공 전 |
무관 |
4.0 |
0.20 |
0.40 |
4.60 |
입주권매입가 |
준공 후 |
85㎡↓ |
2.80 |
- |
0.16 |
2.96 |
-재개발:승계취득가액 -재건축:건축비 |
85㎡↑ |
2.80 |
0.20 |
0.16 |
3.16 |
*세율=%,↓=이하, ↑=초과를 각각 의미함.
그리고 준공이 되면 입주권은 다시 주택으로 변신하기 때문에 원시취득이 되므로 85㎡이하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되어 2.96%를 납부하고, 85㎡ 초과시에는 3.16%의 취득세를 납부한다. 과세표준은 재개발의 경우 승계취득가액(권리가액+프리미엄)이 되고 재건축은 해당 평형별 건축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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