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영단 주택은 조선주택영단(Choseon Housing Administration, 일제 강점기에 주택난 해소를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1962년 대한주택공사로 변경)에서 1943년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영단주택이다.‘영단’이란, 국가의 정책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인이 50% 정도씩 자본을 납입하여 설치하는 재단을 말한다.(한민족문화대백과)
조선주택영단은 1941년 창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조선총독부가 도시의 주택공급에 본격적인 대책을 강구하게 된 계기가 되어 6월 14일 총독부령 제23호로 조선주택영단령이 제정·공포되고, 같은 해 7월 1일자로 특수법인 조선주택영단이 창설되었다.심각한 주택난을 타개하고 주거에 관한 국민 생활의 향상·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43년 인천광역시 용현동 지역에 조선주택영단에서 건설한 영단주택의 규모는 총 279호 가량이었다. 주로 철도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되었는데, 준공 후에는 일반 기업체의 사택으로 활용되었다. 영단주택은 미리 계획된 것처럼 비슷한 규모와 형태의 건물이 열을 지어 늘어선 것이 특징이다. 한 골목만이 아닌 꽤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규모의 사택 촌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미추홀구문화대전
1930년대 이후 서울의 인구급증은 심각한 주택난을 초래하였다. 그러자 총독부는 1941년 조선주택영단을 설립하여 주택보급에 나섰다. 이렇게 주택영단에서 지은 집을 당시 영단주택이라고 불렀다. 영단주택은 상류층이 아닌 중·하류층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일본식에 한국식 온돌을 가미한 간략한 평면형태를 취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조선주택영단에서 작성한 표준설계도를 보면, 여러 가지 주택형태와 크기가 규정되어 있다.
한국역사연구회 자료에 의하면, 영단주택의 형태는 갑 · 을 · 병 · 정 · 무 등 5종류였으며, 크기는 각각 20, 15, 10, 8, 6평형이었다. 갑 · 을 · 병형은 중류층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정 · 무형은 하류서민과 노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또한 갑형은 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을형 이하는 모두 임대하도록 하였다. 대표적인 영단주택인 부평 산곡동 소재 조병창 노무자 사택은 901호 규모의 소형 연립주택단지였다. 영단주택들이 이렇게 대부분 노무자 사택으로 지어졌다는 점은 당시 추진된 병참기지화 정책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30년사>에서는 조선주택영단을 우리나라 공공주택 공급기관의 효시라 한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주택영단으로 개칭되었고, 1962년 공포된 대한주택공사법(법률 3841호)에 의거하여 대한주택공사로 발족하였으며, 2009년에는 한국토지공사와 통합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본이 전시체제하에서 병참기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업도시로 급성장한 북한지역의 함흥, 흥남, 청진, 원산을 비롯하여 경인공업지역에 위치한 군수산업체가 급증하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노동자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주택영단에서 표준주택을 만들어 각 지역에 공급하여 군수산업체 노동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집합주택 형태로 공급하였다. 서울의 영등포지구(현 문래동)와 상도지구(현 상도동) 영단주택의 경우 단지개념이 적용되었다.(조선주택영단의 주택에 관한 연구, 천단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이처럼 전시체제하에서 건설된 영단주택은 공습에 의한 화재로부터 도시와 건축을 보호하기 위해 불연재 시공이 의무화된 시절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구조는 목조였지만 외장은 시멘트 몰탈로 마감되었다. 평면은 현관을 통해 복도를 거쳐 각 실로 진입하는 ‘중앙 복도식’으로 구성되고, 욕실과 화장실이 내부에 설치되었다. 또한, 바닥은 다다미가 설치가 원칙이었지만, 1개의 방은 반드시 온돌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한반도의 겨울 기후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며, 무연탄을 사용하는 개량형 온돌이 설치되기도 했다. 영단주택은 전시체제 하에서 표준화된 주택의 대량공급시스템을 갖춘 최초의 단지형 공공집합주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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