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완공되어 1972년에 입주한 서소문아파트는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선형식 아파트다. 그 후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 바람이 불었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50년이 다 되어 가는 서소문아파트는 아예 재건축 시도조차 없었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십 년을 못 간다), 한 번 흥한 것은 반드시 쇠퇴하기 마련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사진 : blog.naver.com/hyuni675/120197064132
서소문아파트도 한때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로 이름을 날렸지만 지금은 심각한 수준으로 낡았지만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은 ‘제로’다. 하천을 덮은 후 하천을 따라 115m 길이로 지어진 서소문아파트는 시대가 바뀌면서 하천부지 위에는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건축법>이 바뀐 탓이다.
따라서 서소문아파트는 하천이 국가 소유여서 재건축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대지+건축물 소유자) 동의요건을 따질 수조차 없다. 그러나 재개발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재개발의 토지등소유자(대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요건은 충족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3년 미래유산으로 서소문아파트를 선정하여 개발보다는 보존에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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