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장에서 중개를 하다보면 별의별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얼토당토 않은 일로 분통이 터질 때가 가끔 있다. 부산 주례2구역 에서 생긴 일인데, 조합원 A(공유)는 정비법 2입주권 요건(가격 또는 면적)을 충족하여 입주권 2개를 받았다. 그후 동호수 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배정 받아 시공사인 L사와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사정으로 제3자에게 입주권 2개를 일괄 매매 하려고 하였으나 시공사의 명의변경 거부로 결국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시공사에서는 2입주권의 경우, 동호수 추첨되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매매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여 결국 국토부에 질의하게 되었다.
국토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인데,
회신의 요지는 "2입주권의 경우, 소유권이전고시 이전에 매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다. 쉬운 말을 어렵게 표현했지만 입주권 2개를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파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다. 너무도 당연한 걸 너무 둘러 온 기분이다. 2입주권의 경우, 복잡한 정비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분리하지 않고 일괄 매매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단, 분리매각이 가능한 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큰 타입은 매각이 언제든 가능하지만 60제곱미터 이하는 3년간 상속을 제외하고는 매매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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