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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부동산감독원', 공인중개사 감시한다고?

김부현(김중순) 2020. 8. 13. 09:50

당정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과 함께 실거래가 위반(다운·업계약),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 위반, 불법전매 등을 감시하고 적발시 행정명령이나 수사시관에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교란행위를 상시단속하는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장에선 어떤 형태의 기관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금융 소비자 보호 의무와 금융회사 감독권한을 가진 금융감독원 형태의 공공기관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3일 당정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과 함께 실거래가 위반(다운·업계약),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 위반, 불법전매 등을 감시하고 적발 시 행정명령이나 수사시관에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산하에 운영하던 비상대응반을 별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인데 주요 피감대상은 공인중개사업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2월 관련법령 개정으로 사명 변경을 진행 중인 한국감정원이 부동산감독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 산정과 시장조사,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데 감정평가 업무의 민간 이전으로 '한국부동산원'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감독기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안정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지금보다 강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권에선 빠르면 이번 주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다.

-자료 : <머니S>, 202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