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재개발 특강

109.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자격, 부산시 조례가 이상하다

김부현(김중순) 2022. 4. 12. 09:21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투자는 일부 "투자의 신"들의 전유물이었다. 사업속도가 빠르고 최대 3채까지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 치외법권 지대였기 때문이다. 가로주택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이제 새로운 틈새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정비법>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지만 세부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나 정관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법 못지 않게 조례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자격 관련 부산시 조례가 이상하다.

아마 개정된 조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자격 관련하여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의 조례를 정리했다. 

먼저 서울시 조례를 보면, 제37조 제1항에서 1.2.3의 경우 분양자격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조례를 보자. 

제19조 제1항에서 역시 1.2.3의 경우 분양자격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해서 대구광역시 조례를 보면,

제26조 제1항에서 서울, 광주와 마찬가지로 1.2.3의 경우 분양자격이 주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서울, 광주, 대구는 동일하다.

이번에는 부산광역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자격 관련 조례를 보자. 

제19조 제1항을 보면 서울, 광주, 대구와는 달리 부산은 1.2항만 있고 3항이 통째로 없다.

현행 조례가 계속 적용된다면, 즉 3항이 추가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예를 들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경우 3항이 없으면 면적이 60제곱미터가 넘더라도 상기 2항, 즉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공동주택1가구추산액을 넘지 않으면 분양자격이 없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어느 구역의 최소규모공동주택 20평의 분양가가 2억 2,000만원인 경우, 7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권리가액이 2억 2,000만원을 넘지 못하면 신축 아파트를 못받는다는 이야기다. 부산의 경우, 정비사업구역은 대부분 공시지가가 높지 않아 70제곱미터로는 권리가액이 2억 2,000만원 넘기지 못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70제곱미터는 21평인데 평당 1,000만원 넘게 종전자산평가가 나와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다. 

 

근데 부산 인근 울산광역시와 김해시는 또 부산시 조례와 동일하다. 

울산과 김해가 부산시 조례를 그냥 베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베껴도 잘 베껴야지 이건 표절이다. 

먼저 울산시의 관련 조례를 보자.  부산시와 제19조도 동일하다. 게다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부산과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서울, 광주, 대구가 같고, 부산, 울산, 김해가 같다.

김해시는 그나마 울산시보다는 조금 낫다. 

법 조항이 부산과 울산은 제19조인데 김해시는 제29조다. 

그러나 법조항만 다르고 내용은 부산, 울산과 동일하다. 조금 노력은 했는데 역시 표절이다. 

그리고 아래 1항 괄호안의 내용 중에서 서울, 광주, 대구, 부산, 울산은 모두 "기존무허가건축물~~"인데, 김해시는 "특정무허가건축물~~"로 되어 있지만, "기존무허가건축물=특정무허가건축물"이다.

그동안 부산시와 연제구, 남구 등 여러 구청담당자에게도 전화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부산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자그마치 21곳(2022.2.현재)이나 되는데, 사업이 조금 더 진행되면 감정가가 나오고 분양신청하는 사업장이 속속 등장할텐데... 현행대로라면 토지를 60제곱미터 이상 소유한 조합원들 은 분양자격이 없어 현금청산되는 피해자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부산시 조합설립 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 21곳은 다음과 같다.

부산 첫 가로주택사업장은 연제구 "거제동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이다. 2020년 9월 23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으며, 전체 면적은 약 2,600평, 조합원 81명, 총세대수 192세대(일반분양 110, 보류지 1)였다. 2021년 10월 20일 청약 마감 결과, 59타입은 55:1, 84a타입은 26:1, 그리고 84b타입은 15:1의 청약경쟁률을 보인바 있다.

 

그런데 얼마 전, 부산시에서 정비사업 제도 개선에 대한 시민 제안 공지가 있었다. 

부산시 정비사업통합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공지했다. 제안 접수 기간은 2022.3.16~3.31일까지.

그래서 직접 제도 개선 제안을 접수해 보았다.

 

접수 마감 사흘 전,  3월 28일 이메일로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보냈다.

 

근데 메일을 보기는 했는데,  받았다는 흔적을 남기는 센스는 없었다.

말이 길었지만 결론은 간단하다.

부산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자격 관련하여 관련 부산시 조례 1.2항 외에 상기의 제안내용 3항을 추가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그것이 정비사업의 기본 취지와 부산시 정비조례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혹시 추후에라도 저의 제안 관련하여 어떤 결론이 나오면 별도로 흔적 남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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