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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우동1재건축(삼호가든), 결국 시공사 DL이앤씨와 결별...대안은?

김부현(김중순) 2024. 12. 1. 10:08

요즘 정비사업장에서 추가공사비 갈등으로 시공사를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시공사를 해지하는 것이 최선일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가급적이면 시공사 교체보다는 공사비 협의가 잘되어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조합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그 어떤 경우이든 결정은 조합원들의 몫이다.

2024년 11월 30일 14시, 삼호가든재건축 조합은 '우선협상대상 시공자 DL이앤씨 선정 무효 취소의 건' 관련 조합 총회를 개최했다. 그간 공사비 협상에 미온적이었던 시공사 DL이앤씨와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를 해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총회였다.

총회 투표 결과, 참 묘하다. 조합원 969명이 참여하여 찬성 486명, 반대 464명, 기권 19명으로 나타나 결국 DL이앤씨와 결별하게 되었다. 여기서 찬성은 시공사를 해지하자는 것이고, 반대는 현 시공사 DL이앤씨와 그대로 가자는 것이다. 그런데 찬성 50.5% : 반대 47.9%...그러니까 불과 22표 차이로 시공사와 결별하게 된 것이다. 

근데, DL이앤씨는 그간 여러 차례 조합측의 공사비 협상 제안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총회를 하루 앞두고 부랴부랴 평당 848만원을 제시했다는데.....공사비 848만원은 한 마디로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다. 조합에서 생각한 것보다도 더 낮은 공사비를 제시했는데 너무 속보이는 것 같다. 일단 본계약하고 추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계속 공사비를 올리겠다는 속셈같다. 얼마 전, 시민공원촉진3구역에서는 DL이앤씨가 제시한 평당 공사비 828만원에 대해 조합원들이 찬성한 바 있다. DL이앤씨 ACRO는 현재 부산에서 4곳, 즉 우동1구역, 촉진3구역, 광안A구역, 중동5구역인데 우동1과는 결별했고, 촉진3과는 같이 가고, 이제 남은 곳은 광안A와 중동5구역이다. 

개인적으로 요즘같은 시기에 평당 공사비 800만원대는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든다. 하이앤드급은 적어도 1,000만원은 넘는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그런데 평당 공사비 848만원?....우선 공사비가 낮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 추후 공사비 추가요구는 불보듯 뻔하다. 예를 들면, 마감재를 고급으로 하겠다, 설계변경하겠다, 조경시설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물가상승과 인건비가 얼랐다 등등의 이유를 들어 추가 공사비 인상요인을 만들 것이 뻔해 보인다. 아니면 하이앤드 아크로를 이편한세상, 불편한세상 수준으로 짓겠다는 건가?  아무튼 하이앤드급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공사한다면 평당 848만원은 불가능하지 싶다.

DL이앤씨에서는 차라리 부산에서 제대로된 최고급 하이앤드 아파트를 지을테니 공사비를 평당 1,000만원, 1,100만원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잔머리 굴리지 말고 사실대로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그러나 조합원들도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DL이앤씨와 결별하면 다른 대안이 있냐는 것이다. 기분 나쁘다고, 그간 공사비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화풀이하듯 시공사를 내쫓은 것은 아닌지. 물론 그럴일은 없겠지만 시공사를 해지하고 선정하는 것을 분풀이용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제 DL이앤씨와는 이별을 했다. 그럼 다음 시공사를 누구로 할 텐가? 조합원들이 눈높이를 확 낮추어 지역건설업체로 하지는 않을 테고, 결국 또 10대 건설사 중에서 브랜드파워가 있는 건설사를 원할텐데....과연 그 건설사가 공사비, 품질, 브랜드 측면에서 DL이앤씨보다  유리하겠냐는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결국 그 놈이 그 놈이고, DL이앤씨보다 더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요즘같은 분위기로는 입찰에 응하는 건설사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얼마 전, 망미주공재건축 시공사 재선정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아예 없어 체면을 구긴바가 있다.

반복하지만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조합이지만,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가 갑이고 조합은 을이 되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정비사업 법 체계이고, 시공사 선정방식이다. 법을 바꿀 수 없다면 시공사를 욕하는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시공사의 갑질에 분노하지만 그렇다고 시공사를 자꾸 교체하는 것은 결국 분담금 폭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도 유리한 것이 없다. 시공사가 선정되면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것이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시공사 교체로 시간만 보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부산 해운대 우동1재건축(삼호가든), 공사비 갈등으로 시공사 해지?(2024.11.8.)

 

부산 해운대 우동1재건축(삼호가든), 공사비 갈등으로 시공사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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