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
해임총회 7일 앞두고 정기총회 소집하여 조합임원 연임 결의 안건 상정 예정
인천지법 “예정된 총회 동일·모순된 안건은 별도 소집권한 없어 금지해야”
본 판결 관련하여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2025.4.9.>기사를 보자.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총회를 앞두고 임원 연임을 의결하는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미 소집된 총회와 가까운 시일에 동일하거나, 모순된 안건에 대한 총회는 소집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강부영)는 지난달 21일 A재개발구역의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 B씨 등은 조합을 상대로 신청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B씨는 지난 1월 조합원 134명의 발의로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 감사에 대한 해임과 직무집행정지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2월 22일자로 개최·공고했다. 이후 B씨는 임시총회 일자를 3월 29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공고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의 조합장은 3월 4일 대의원회를 소집해 ‘이사 해임의 건’과 ‘조합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연임 의결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한 정기총회 개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장은 3월 7일 임시총회보다 약 일주일 앞선 3월 22일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총회소집을 통지했다.
이에 발의자 대표 측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임시총회를 소집한 만큼 조합의 기관으로서 소집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미 조합을 대신해 임시총회를 소집한 만큼 조합임원 해임 안건과 배치되는 연임 안건은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조합은 해임총회를 소집했더라도 조합장의 총회 소집권한이 당연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총회를 소집한 권한이 있다고 맞섰다. 또 각각의 총회 일시가 다른데다 해임총회 안건과 동일하거나 배치되지 않아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발의자 대표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소수 조합원에게 총회 소집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조합의 기관 지위에서 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갖게 되고, 조합장 등의 총회 소집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만일 법원의 총회 소집에 관한 허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동일한 안건에 대한 총회를 소집해 개최한다면 소집권한이 없는 자의 소집으로 하자가 있는 총회가 된다”며 “이러한 법리는 소수 조합원이 관련 법령 및 조합정관에 따라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을 발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장은 소수 조합원들에 의해 이미 적법하게 소집된 임시총회에 부의된 안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모순되는 안건에 대해 임시총회를 방해할 여지가 있을 정도로 인접한 일시에 별도의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발의자 대표로서 적법하게 해임총회를 소집한 이상 조합장에게는 해임총회의 안건과 배치되는 ‘조합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연임 의결의 건’을 불과 일주일 앞서 개최되는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권한이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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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로 '시공사 교체'와 '조합장 교체'라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결정은 조합원들이 하는 것이지만 시공사와 조합장 교체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합장 교체와 시공사 교체에 따른 이해득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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