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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관리처분 총회시 종전·종후자산 통지범위는 개별일까, 전체일까?(서울행정법원)

김부현(김중순) 2025. 4. 15. 08:36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 총회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추산액 통지토록 의무화...
서울행정법원 “분양대상자 개별조합원의 추산액 통지했다면 관리처분계획 유효” 판결...
앞서 서울고법 정반대 취지 판결 내려 조합선 조합원 개인정보 공개 등 부담...

<판결 요지>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총회시
전체 분양대상자별 종전, 종후자산가액을 통지해야 한다"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년)
조합원 자신의 자산가액은 물론 다른 조합원들의 모든 자산가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별 조합원+전체 조합원)


서울행정법원 판결(2025년)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모든 조합원이 아닌 조합원 각자의 종전·종후자산평가를 통지해야 한다.(개별 조합원) 
대법원 판결?
동일 사안에 대해 서울고법은 개별+전체 조합원, 서울행정법원은 개별조합원 자료를 통지해야 한다고 상반된 판결을 내려 향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소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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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총회 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종전·종후자산가액의 공개범위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서울고등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총회에 앞서 전체 분양대상자별 종전·종후자산가액을 통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합원 자신의 자산가액은 물론 다른 조합원들의 모든 자산가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모든 조합원이 아닌 조합원 각자의 종전·종후자산평가를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업계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시정비법, 관리처분총회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종전·종후자산가액을 조합원에게 통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총회를 개최하기 1개월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글그림,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2025.4.14.>

이때 통지해야 하는 내용은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등이다.

문제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종후자산가액’의 공개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번 논란도 ‘분양대상자별’이란 규정을 두고 법원별로 달리 해석하면서 발생했다. 우선 분양대상자별로 종전·종후자산가액을 산정해 모든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체 분양대상자의 종전·종후자산가액을 합산한 정보가 아닌 분양대상자별로 구체적인 가액을 산출해 모든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분양대상자별로 자신의 종전·종후자산가액만을 통지하라는 해석론도 나온다. 표현 그대로 각각의 분양대상자별로 자산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분양대상자 전원의 정보 통지해야” vs 서울행법 “조합원별로 자산의 정보만 제공하면 충분”

해당 규정을 두고 서울고법 제9-3행정부는 분양대상자 전원의 종전·종후자산가액을 전체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신은 물론 다른 조합원들의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정비사업의 조합원들은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분양예정자산 및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데 종전자산가격이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을 정해 알려주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출자해 얼마를 얻게 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 즉 상대적 출자비율의 공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종전자산가격이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조합원들에게 다른 조합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행법 제11부는 지난달 21일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의 소’에서 분양대상자의 개별 종전·종후자산가액을 통지하면 된다고 봤다. 분양대상자 개별 가액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관리처분계획 의결 여부를 결정하기 충분하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총회 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한 취지는 개별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종전자산과 분양예정자산의 가치 및 예상 분담금 액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이 조합원에게 자신의 분양내역에 대한 정보를 넘어 다른 조합원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분양내역에 관한 모든 정보까지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합, 전체 조합원 정보 제공에 민원 폭탄 우려… 3년째 미뤄지는 대법원 판결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조합에서도 관리처분계획 통지를 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전체 조합원에 대한 종전·종후자산가액을 통지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지만, 조합원들의 민원 등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조합원들이 자신의 재산규모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는데다, 종전자산평가액을 두고도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은 자신의 재산규모나 위치 등을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며 “정부에서도 공시지가 등을 발표할 경우 개인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는데, 재개발에서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정비업체 대표는 “감정평가사가 제아무리 공정하게 평가를 하더라도 조합원들은 자신의 재산가치가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변과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평가결과에 대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조합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논란이 종식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이 길어지고 있는 상태다.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판결 직후인 지난 2022년 6월 상고했지만, 약 3년이 다가오도록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다. 지난해 6월 법리, 쟁점에 관해 종합적 검토하고 있다는 심리 진행 상황 이후 별다른 내용이 없는 상태다.

나아가 대법원이 해당 내용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고법에서 패소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절차를 다시 진행한 만큼 ‘각하’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각하의 경우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내려지는 판결인 만큼 쟁점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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