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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다른 현장에서 사고났다는 이유로 시공사 해지하면 안된다(부산지법, 서금사A구역)

김부현 2026. 1. 13. 10:57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재개발 시공사 해지 관련하여 중요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주인공은 바로 부산 서금사A구역이다. 조합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계약 해지하여 소송이 붙었다. 조합이 주장하는 이유인즉슨, HDC가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사고를 냈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어 공사를 맡길 수 없다면서 시공사 해지를 한 것이다. 

<판결요지>
다른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조합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조합의 생각은 참 깜찍하다. 그런데 시공사 해지사유가 말이 되나 싶긴 하다.

그럼, 울산에 다니던 현대차가 고장이 나면 부산에서는 현대차를 못 파는 건가?

그럼, 울산 공사장에서 공사하다가 무너지면 그 건설사는 부산에 와서 공사를 하면 안되는 건가? 

서금사A구역 조감도

개인적으로 재개발구역 판결 하나하나에 좀 민감한 편이라 소송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다.


구분

주요 내용
사건당사자 원고: HDC현대산업개발 / 피고: 서금사A구역 재개발조합
해지사유 광주 학동·화정동 사고 이후, 조합이 안전관리 및 시공역량 불안을 이유로 계약해지
법원판단 "타 현장의 사고는 본 계약의 약정해제 사유(귀책)가 아니다"라고 판시
판결결과 조합은 현산에 약 52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일부 승소, 40%만 인정)
핵심쟁점 조합이 <민법>상 '임의해제권'을 사용할 순 있지만, 이 경우 시공사가 입은 손해(기투입비+이익)를 배상해야 함. 기 투입된 매몰비용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으로 얻게되는 기대이익의 일부까지 배상하라는 것이 특이할만한 판결

계약서상 '해지사유'는 통상 해당 사업지 내에서의 채무불이행을 의미한다. 다른 지역에서 낸 사고는 법적으로 이 구역의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듯하다. 게다가 <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인(조합)은 언제든 계약을 깰 수 있지만, 이때 수급인(시공사)에게 손해가 없도록 배상해야 한다. "사고친 너 임마! 무서워서 못 쓰겠다"는 감정적 사유는 법적 '무상해지'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52억은 시공사가 그동안 쓴 비용(매몰비용)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 얻었을 *기대이익'의 일부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들어간 매몰비용만 배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지었을 때의 기대이익도 일부 반영됐다는 점이다. 앞으로 다른 사업장에서도 매몰비용 관련하여 배상을 할 경우 그동안 들어간 돈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사업을 완수했을 때 얻게 되는 기대이익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어서 그 파장이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무 신경쓸 필요는 없다. 요즘 재개발 재건축 관련 판결들을 보면 호떡뒤집기식 판결이 많기 때문이다.1심 판결을 2심이 뒤집고 2심 판결은 또 3심이 뒤집는 경향이 많다. 조합도 벌써 항소를 한 상태다....2심이 호떡뒤집기를 할 것인지 궁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