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내용들을 서울시 및 관할구청과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주요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1 주택 취득시 실거주 의무는 취득시점부터 발생한다 2 기존 주택 보유자도 신규 주택 취득이 가능하다 3 입주권과 분양권도 허가 대상이다 4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과 분양권의 허가 여부는 관청에서 판단한다 5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과 분양권도 실거주 의무가 필요하다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실거주의무기간은 취득시점부터 적용된다.통상적인 거래절차의 경우, 허가 신청→허가→계약 체결→잔금 완납→등기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허가 관청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시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