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관련 세금

8. 2021년부터 다주택자의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김부현(김중순) 2020. 5. 26. 09:08

부산 북항재개발 여객선터미널. 사진 해양수산부

 

양도소득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양도일 현재 1주택일 것,

②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2년 거주)할 것,

③ 양도가액이 9억원(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이하일 것,

④ 거주자일 것, 즉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영주권자는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취득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다가 양도일 현재 조정지역에 포함된 경우는 2년 보유만 하면 될까?

아니면 2년 거주가지 해야 할까?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때는 2년 보유만 하면 된다.

 

구분

일반지역

조정지역

요건

비고

취득시

o

 

2년 보유

취득일 기준

양도시

 

o

 

그리고 계약일에는 일반지역이었다가 잔금일 전에 조정지역으로 바뀐 경우 역시 2년 보유만 하면 된다.

계약일 기준이기 때문이다.

 

구분

일반지역

조정지역

요건

비고

계약일

o

 

2년 보유

계약일 기준

잔금일

 

o

 

또한 하루에 매수와 매도를 한 경우에는 시간 순으로 하는 것일까? 하루에 매도와 매수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나 등기접수에 관계없이 매도 후 매수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19.2.12.)으로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산정 방식이 2021년부터 달라진다. 현재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기산했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해당주택의 취득일이 아니라 최종 1주택 상태에서 2년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따라서 다주택 상태에서의 보유기간은 제외된다. 이는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위한 압박이자 퇴로를 마련해 준 것이다. 다주택자들에게 가급적 2020년까지 주택을 양도하라는 것이다.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된다.

 

다주택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양도일

보유기간 산정

2020.12.31.까지

해당 주택 취득일~양도일

2020.1.1.부터

최종 1주택이 된 날~양도일